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경찰관 임용 취소

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경찰관 임용 취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06 15:27
수정 2019-11-06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다. 하지만 몰카 유포 사실을 알아챈 B씨의 신고로 경찰 실습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조사받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고, 현재는 퇴교 조치로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