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대 범죄이나 범행 반성하고 미수 그쳐”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6일 아파트 등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마른 풀을 가져가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주민이 물을 부어 진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동구의 다른 아파트 놀이터 플라스틱 재질 미끄럼틀에도 마른 풀을 놓은 다음 불을 붙여 미끄럼틀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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