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포토인사이트]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오장환 기자
입력 2019-11-22 16:20
수정 2019-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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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동부구치소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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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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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석방’
김학의 ‘무죄 석방’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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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집으로...’
김학의 전 차관, ‘집으로...’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9.11.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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