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은행 먹튀’ 영화는 잡았을까

‘70조 은행 먹튀’ 영화는 잡았을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수정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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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영화 ‘블랙머니‘와 론스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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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영화 ‘블랙머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 12일 만에 관객 180만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화는 특히 검찰의 론스타 수사를 집중 조명했다. 검찰 관계자와 판결문, 당시 기사를 참고해 사실과 다른 점을 25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영화 내용이 다소 언급된다.

‘블랙머니’에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를 수사하다가 금융정책당국 고위 관계자들, 일명 ‘모피아’들의 외압에 직면한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경부 고위 관리들이 은퇴 후 정치나 금융권으로 진출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빗댄 말이다. 영화 시놉시스에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000억원에 넘어갔다’고 돼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여러 기관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등을 고발했고 대검 중수부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9개월 수사 끝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4174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3443억~8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외환은행 인수 협조 대가로 15억 84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영화 말미에는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는 자막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연거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행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네 차례, 변 전 국장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은 항의하는 의미로 영장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하기도 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당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만나 영장기각 관련 의견을 나눈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은 헐값에 론스타를 넘겨줬다는 ‘배임’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니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가 조작으로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본 론스타 법인도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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