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오토바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경기남부경찰, 오토바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1-26 14:36
수정 2019-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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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여일간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륜차량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배달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도 이뤄진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59조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음주단속 특수시책인 ‘酒車OUT112‘를 더욱 강도높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최근 이륜차량의 인도주행, 난폭운전, 법규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강력한 단속를 주문하는 탄원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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