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11.27 연합뉴스
앞서 조선일보는 울산 태화강 인근의 한 장어집에서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이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서울에서 온 인사’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 중 한 명일 가능성에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황운하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어집 회동’에 송철호(당시 후보), 서울에서 온 인사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황운하 청장은 또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관들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 “청장에게 명백한 허위보고를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인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수사 의지가 없어 교체했다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운하 청장은 이런 보도의 출처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검찰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쏟아져 나온다. 검찰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저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막바지 총공세에 나섰다는 판단”이라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기성 당시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A국장, 김기현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서 황운하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지검 공안부에서 맡았던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송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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