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중단은 직권남용” vs 조국 “법적 책임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의 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직권남용 근거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부터 관련된 청와대 주요 인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 만에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 감찰이 시작된 이후 병가를 낸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한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찰 조사에서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했고, 당사자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순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들이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받도록 도와 금융위 제재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13일 구속기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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