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17 09:41
수정 2020-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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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업무용) 휴대전화의 8∼9일 사이 통화내역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의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 통화자 등을 수사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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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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