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0 07:38
수정 2020-08-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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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옆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 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소실됐다. 조계사 직원이 즉각 발견하고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에게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속기소 된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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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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