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0:27
수정 2020-08-28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는 28일 정부 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언급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