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5일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제도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16만여명이 이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3일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보내고 이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우편고지서를 보내게 된다”면서 “직접 고지 받지 않은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구의 세대주는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자는 모두 4017명이다. 여가부는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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