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선 숨긴 확진자·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순천시, 동선 숨긴 확진자·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1-05 15:36
수정 2021-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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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1명·대면예배 강행 등 교회 2곳 고발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관계자 오는 17일까지 장례식장 조문 금지

전남 순천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했는데도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A·B교회 2곳을 고발하고, C교회 1곳에 대해서도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A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B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혐의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시는 또 최근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 관내 장례식장에 이들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술 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석 시장은 지난 3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재할 것이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올해 새해부터 4일만에 확진자가 18명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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