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황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과 6월, 9월에 서울에 있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는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청원인은 “마약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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