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황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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