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고단한 택배노동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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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합의기구는 지난달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는 집화·배송을 맡고 현장 여건에 따라 분류업무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통합물류협회 측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번복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날 “법률적으로 정리하자는 잠정 결론이고 합의는 없었기에 합의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롯데·한진택배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까지 인력 2370명을 투입했고 이 중 759명은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전에 투입된 인원”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사들이 비용을 댄 분류인력을 포함해 발표할 게 아니라 대리점별 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를 밝히라”면서 “대리점 운영비 인상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 1명당 약 10만원을 전가시키려는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대책위는 “지난달 셋째주 택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늘어난 만큼 설 연휴 전까지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로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벽에도 배송을 하던 한진택배 노동자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여야가 오는 8일 임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생활물류법으로 과로사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생활물류법에는 정부가 물류터미널 용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등 택배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지만 분류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표준계약서에 사측 책임을 적지 않는다면 생활물류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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