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도 4명 쓰러졌는데…공회전하는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기구

12월에도 4명 쓰러졌는데…공회전하는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기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06 15:49
수정 2021-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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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고단한 택배노동
코로나19 시대, 고단한 택배노동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달에도 과로를 하다가 쓰러지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진 택배노동자가 4명에 달하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합의기구)는 공회전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는 분류가 아닌 집화·배송”이라고 잠정 합의하고도 택배업계가 이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합의기구는 지난달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는 집화·배송을 맡고 현장 여건에 따라 분류업무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통합물류협회 측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번복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날 “법률적으로 정리하자는 잠정 결론이고 합의는 없었기에 합의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롯데·한진택배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까지 인력 2370명을 투입했고 이 중 759명은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전에 투입된 인원”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사들이 비용을 댄 분류인력을 포함해 발표할 게 아니라 대리점별 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를 밝히라”면서 “대리점 운영비 인상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 1명당 약 10만원을 전가시키려는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대책위는 “지난달 셋째주 택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늘어난 만큼 설 연휴 전까지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로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벽에도 배송을 하던 한진택배 노동자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여야가 오는 8일 임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생활물류법으로 과로사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생활물류법에는 정부가 물류터미널 용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등 택배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지만 분류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표준계약서에 사측 책임을 적지 않는다면 생활물류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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