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었는데…60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또 성추행했다

아들이 죽었는데…60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또 성추행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9 13:35
수정 2021-01-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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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후부터 추행…10회에 이르러
아들 사망한 달에도 며느리 집에서 추행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차례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특히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를 성추행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31)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자신의 아들이 2018년 10월 17일 사망했으나, A씨는 같은 달 하순쯤 B씨의 집에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는 등 또 성추행했다.

A씨는 이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천시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퇴근 인사를 하는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피해자 B씨가 혼인한 지 1년 후인 2016년 9월부터 추행을 시작해, 아들이 숨진 후에도 추행이 계속돼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르지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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