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를 따라간 A씨는 방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강간하거나,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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