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부족 문제 두고 볼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대생 구제 방안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과 충돌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 전형에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뽑을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