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 4명 음란물 빌미로 금품 갈취 시도하기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B(당시 15)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양 나체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진은 A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B양이 과거에 전송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유포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A씨는 주로 여러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