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게 대응” 집합금지 위반 434명…44%는 유흥시설

“엄정하게 대응” 집합금지 위반 434명…44%는 유흥시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3 18:59
수정 2021-0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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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
위기의 자영업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발표된 6일 신촌의 한 노래방 입구.
연합뉴스
지난해 12월8일 이후 434명 수사
실내체육시설·노래방 11%씩
제3의 장소 유흥주점·대면 예배 등 단속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 중 22명이 기소 송치됐다.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44.2%로 가장 많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3차 유행이 발생하자 중대본은 같은 해 12월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

경찰청은 거리두기 상향 이후 지난 12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은 수사 중이다. 411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위반 유형별로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일반음식점 19명(4.4%) ▲학원 9명(2.1%)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협력해 제3의 장소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 비대면 예배 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3688명이다. 전일(11일) 대비 2463명 줄었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24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1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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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코인노래방 영업정지가 계속 연장되자 차씨가 종료일을 지워 버렸다.
운영하는 코인노래방 영업정지가 계속 연장되자 차씨가 종료일을 지워 버렸다.
당국은 지난 12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지자체에선 식당·카페 1만7653곳, 실내체육시설 1998곳 등 23개 분야 2만8991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81건을 현장 지도했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117개반 57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22곳을 대상으로 심야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2.5단계에선 2단계에 폐쇄되는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등 다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여기에 학원까지 문을 닫도록 했다.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결혼식 등 모임과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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