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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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바 있다”면서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회생절차 신청 원인으로 꼽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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