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의약품 피해구제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1644-6223’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의약품 피해구제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1644-6223’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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