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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