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쯤 피해자 B씨가 전북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때부터 A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기출소한 A씨는 B씨를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며 “앞으로 장사하는 거 지켜본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그만하라”고 말리는 옆집 가게주인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피해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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