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 전문의 A씨는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B(당시 73)씨가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수술실이나 근처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조치를 해야 함에도 수술실에서 나갔고, 위급 상황으로 전화를 받은 뒤에도 복귀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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