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에 격분 며느리, 80대 시어머니 폭행 “자식 잘못 둔 벌”

남편 성매매에 격분 며느리, 80대 시어머니 폭행 “자식 잘못 둔 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1 17:09
수정 2021-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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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에 성병 옮아
시어머니 흉기로 위협하며 남편에 영상통화

부부 갈등 이미지
부부 갈등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사진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은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씨(89)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를 찾아가기 전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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