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대전교도소로 호송 중이었던 피의자 A씨는 서울 용산구 지하철역 이태원역 앞에서 호송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직원 2명에게 “구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호송차는 멈췄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검찰 직원이 주변에 비닐봉지를 얻으러 갔다. 이 틈을 타서 A씨는 도주했다. 피의자는 수갑을 찬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달아났다.
A씨를 호송하던 검찰 직원들은 결국 도주한 A씨를 잡는데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을 수색한 끝에 폐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피의자가 호송 중에 달아난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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