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추행 수사… 정치문제로 퇴색된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추행 수사… 정치문제로 퇴색된 ‘친고죄 폐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27 22:24
수정 2021-01-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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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대표 수사 어떻게 되나

시민단체, 새달 1일 고발인 조사 입장
장혜영 “내 의사 무시한 일방적 고발”
피해자 권리 지키는 보완 조치 필요
“친고죄 폐지 핵심은 피해자 권리 보호”

정의당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정의당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제삼자에 의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친고죄 폐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했는데, 이번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려 침범받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김종철 전 대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정당 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이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인 만큼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체 측은 다음달 1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 의원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당내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수사과정에서 수반될 2차 가해를 우려해서다. 장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친고죄 폐지의 취지를 돌아보고 무리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학 연구자인 권김현영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친고죄 폐지 취지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살피자는 것”이라며 “당사자 의견에 반해 모든 성범죄를 형사사법 절차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핵심은 ‘어느 편이 피해자를 더 존중하는 방법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법절차보다 조직·기관·단체 내 해결을 더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성추행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더 많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라며 김 전 대표의 성추행을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장 의원을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해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한 것”이라며 “친고죄 폐지의 핵심은 피해자 권리 보호인데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친고죄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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