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7 21:12
수정 2021-0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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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막역한 변호사에 1000만원 건네
檢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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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김봉현(47·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한 검사가 한 명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신문이 27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자필 자술서를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에게 제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김 변호사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인 박모 검사와 막역한 친구사이라며 박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추후 김 변호사에게서 두 사람이 술 한 잔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기간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누나가 지난해 4월 28일 저를 찾아와서 약정금 1억원을 지급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했고, 그때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송치(지난해 5월 1일)되기 전”이라며 “1000만원은 약정서를 쓰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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