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라며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글 내용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인 만큼 객실 안은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노상방뇨는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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