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07/SSI_20210307140746_O2.jpg)
![묻지마 폭행 피해.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07/SSI_20210307140746.jpg)
묻지마 폭행 피해.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정신 잃었다면 사망했을 정도로 심해”한 대학가에서 귀갓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9일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B(2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머리채를 잡아 옆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해자는 175~180㎝가량의 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당시 B씨는 다리와 팔은 물론 얼굴을 짓밟히고 폭행당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큰 도로 쪽으로 빠져나와 달아났다.
B씨는 “겨우 도망을 쳤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면 사망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다”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이날 화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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