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 10필지 매입
인천경찰,토지거래 서류.휴대전화 등 확보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주인 A씨 일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A씨 일가의 자택뿐 아니라 그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에도 수사관 24명을 보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10필지를 2018∼2019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60대)와 자녀 2명(30대)도 입건한 상태다.
그는 일부 신도시 예정 부지를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했으며 당시 매입가는 10필지를 모두 합쳐 86억원에 달했다.
A씨 일가는 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은행 등지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A씨의 토지 거래 현황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계양구의회 소속 B(62) 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이들 중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의 토지 소유주는 모두 3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 토지 거래자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고 그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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