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상 범행” 진술
가짜 정액 만들어 여성에 뿌린 범죄도
“고정관념·성차별에 기인한 범죄” 지적밤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바지를 벗어 성기 노출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공격은 ‘성차별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밤중에 창원시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 지역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타고 여성분 몸에 커피 뿌리고 도망간 놈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했다.
피해 여성 18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전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공연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로 확인됐다. 일부 30~40대도 피해를 봤다. 침을 뱉은 여성의 주거지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한 경우도 있다.
A씨는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연음란에 대해선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 커피 테러범. 경남경찰청 제공.
“누군가 정액을 뿌리고 갔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12일 20대 중반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터넷에서 특정 재료를 섞어 ‘가짜 정액’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따라 한 뒤 페트병에 담아 범행했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액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해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국장은 “무작위 공격이 여성을 대상으로만 일어났다는 것은 여성이 약자라고 특정한 결과”라며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는 행위는 더욱 중한 범죄”라며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심을 참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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