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서울신문 DB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가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며 “수사심의위 지침에 따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데 공소 제기 여부는 7인만 찬성한 만큼 과반수가 아니어서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표결에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였다. 이 부회장 측은 위원 14명 가운데 과반(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각각 6명, 7명만 찬성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를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간 50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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