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미술관·도서관 음식물 먹으면 10만원

경기장·미술관·도서관 음식물 먹으면 1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3-28 20:36
수정 2021-03-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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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새달 5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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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다음달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 시설 중 스포츠경기장,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기존 13종에서 21종까지 늘렸다.

음식 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외 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등 8종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음식 섭취 금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또한 음식 섭취 금지 대상 21종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무도장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무도 행위자와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되면서 그대로 적용되는 수칙들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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