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유가족 찾아 사실 통보토록 육군에 권고
유가족 예우방안 마련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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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1990년대 후반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통보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군 복무 중 숨진 병사자와 변사자의 순직 여부를 재심의해 9756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처리하고도 이 가운데 2048명에 대해서는 25년이 넘도록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군 복무중 사망한 A상병의 경우 1996년 재심의에서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모친이 아들의 순직 사실을 알지 못한채 숨졌다. A상병의 순직 결정이 가족에게 통보된 건 모친이 사망한지 4개월 후였다. 육군은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관서가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해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이 그 결과를 접수해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권익위는 육군 측에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권익위는 “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찾아 그들을 예우하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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