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으로 예산낭비하는 공공기관들

소송비용으로 예산낭비하는 공공기관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30 11:42
수정 2021-03-30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 회수하지 않아
국민권익위, 96개 공공기관 위반 사실 적발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원 등 공공기관 139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들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88개 기관에서 7억 6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소송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중앙부처에서는 43개 기관에 28명,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3개 기관에 11명이 각각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감독기관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