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이득 챙기고 잠적한 기업사냥꾼 체포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이득 챙기고 잠적한 기업사냥꾼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30 13:47
수정 2021-03-30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뒤 부당이득을 챙기고 잠적했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수배자의 신병을 인계받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1)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54·수배 중)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한 뒤 이모(42·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인위적 주가조작)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주가 상승 후 조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exit·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에스모는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