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1/SSI_2020120116343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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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1)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54·수배 중)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한 뒤 이모(42·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인위적 주가조작)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주가 상승 후 조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exit·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에스모는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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