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통나자 “알츠하이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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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4일 오후 7시쯤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살이었던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마을의 친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B군에게 다가가 ‘엄마, 아빠 회사 갔냐?.차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A씨는 B군을 침대에 앉힌 뒤 ‘나랑 살자. 뽀뽀 한 번 할까’라는 식의 말을 하며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간 적도,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어린 B군이 A씨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이외에도 당시의 방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A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증상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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