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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상대로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도록 했다”며 88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계에서 강사 이적을 두고 벌어진 소송가액으로는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 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 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강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이른바 ‘1타 강사’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 교육 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유명 국어 강사인 유대종씨의 이적을 두고도 800억원대 소송전을 벌였다. 지난해 메가스터디 교육은 자사 소속이던 유씨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86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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