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내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4 18:15
수정 2021-04-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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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검사 권고하면 검사해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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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도민 또는 도내 거주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인천시는 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는 1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기간에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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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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