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깨뜨리고 흉기로 위협 ‘실형’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50)씨와 7월부터 교제하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28일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12월9일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1일에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밀고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다음날인 2일 오전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성관계를 했다고 외쳤다. B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이 ×이 ××(성관계) ×나 잘해요”라고 소리치고, B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피웠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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