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광화문광장 발굴 문화재’ 우기대비 보존조치시행 박지환 기자 입력 2021-06-01 14:50 수정 2021-06-01 15:2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6/01/20210601500114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1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발굴 문화재’ 우기대비 보존조치시행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발굴 문화재’ 우기대비 보존조치시행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발굴 문화재’ 우기대비 보존조치시행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