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는 했지만 살인은 안 했다”...혐의 부인한 친모·계부

“학대는 했지만 살인은 안 했다”...혐의 부인한 친모·계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3 13:32
수정 2021-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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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친모 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 안 돼”
“학대 사실 알려질까 봐 제때 신고 못 해”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변호인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 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여아의 계부인 B(27·남)씨의 변호인도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올해 3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지난 4월초 출산을 하고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날 법정에는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는 올해 3월 2일 8살 딸 C양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퇴근해 화장실에 있는 C양을 발견했고, 이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당일 오후 8시 57분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딸이 숨진 당일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하거나 옷걸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재판부에 각각 8차례와 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 전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으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사망 당시 C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만큼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2018년 1월부터 시작됐다. C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으로 가져간 뒤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는 족발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딸 C양의 사망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B씨는 아들 D(9)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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