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 15% 훌쩍 넘어 적자 눈덩이
운영사 “기본운임 제외 일부 요금 징수”
정부 “필요성 공감… 사회적 합의 먼저”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0㎞ 이내 1250원)에, 별도운임(1000~1300원)이 붙어 교통카드 기준 2250~2550원 수준이다. 신분당선 노인 운임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됐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훌쩍 넘기면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운영사와 국토부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별도운임에 대해 유료화하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수도권 전철 할인 범위를 1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유료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분당선이 지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반면 신분당선 운영사는 2005년 정부와 ‘민자 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개통 5년 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무산됐다.
양측의 이견이 남아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 이후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조희선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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