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스타트업 기업도 갑질 만연
●잘못된 능력주의에 빠진 회사 대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수평적 조직 문화로 알려진 IT·스타트업 기업들의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IT·스타트업 기업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갑질 경험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IT·스타트업 내 직장 갑질 가해자는 회사 대표가 많다면서 이들이 잘못된 능력주의에 빠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직원들을 무시·조롱하고 연봉을 깎고 쫓아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대표들이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그래도 된다’는 착각
실제로 스타트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대표도 있었다. 스타트업에서 2개월 근무 후 해고된 B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점심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했지만, 대표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봉을 40% 삭감하고 보직을 변경해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을 시켰다”면서 “이를 두고 ‘스타트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수평적 조직?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어
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1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2.5%(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200명 중 회사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이 39%(78명)에 달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31%(62명)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현재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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