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광주시청 생명농업과를 비롯한 4곳의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 전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민간인 2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시장 전 운전기사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제3자로부터 승용차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이 시청 주관 행사를 할 때 업체 선정 등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