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피한 택배업계… 잠정 합의안 내용
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 투입되는 셈
8시간 이상 노동 땐 건강검진·휴식 보장
정부 “수수료 문제는 노사 간 합의 사항”
노조 “수수료 단가, 직접교섭 통해 협상”
물량 등 이견 땐 갈등조정위 통해 조율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해산하고 있다. 2021.6.16 연합뉴스
16일 잠정 합의된 2차 사회적 합의 중재안에는 올해 안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1월 작성된 1차 합의안에서도 분류작업은 택배사들의 책임이라고 규정했지만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상위 택배3사는 분류인력 총 6000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배송 물량이 급증하는 올해 추석 연휴 전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연말까지 각각 1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면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이 투입되는 셈이다. 동시에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택배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으면 택배사나 영업점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한 수수료 보전안은 이번 잠정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노사 간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직전 1개월 주 64시간’ 밑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수수료 보전 문제는 업계·소비자·택배기사가 함께 분담하고 합의할 성격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은 택배 1개당 170원으로 택배요금 인상분을 각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만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라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그동안 택배사가 정해 온 수수료 단가를 협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의기구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이 수취하는 중간 수수료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다음달까지 노사는 위탁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
또 택배 노동자의 배송 구역이나 물량 조정 시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게 된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중재안”이라면서 “택배 대리점, 택배 노동자와 국토부가 동수 위원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어렵게 마련한 잠정 사회적 합의안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분류인력 투입에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 사항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위탁택배 노조원의 근로조건이 민간기업 택배노조원보다 낫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우체국 택배 노동자가 민간보다 그나마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분류작업을 공짜로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기관이 사회적 합의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김주연·세종 류찬희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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