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3년 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17년 여름부터 10살에 불과한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2018년 봄부터 성폭행한 이후 부인에게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자기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욕구 해소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부인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 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씨와 이씨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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