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00만원에 눈이 멀어…이렇게 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줄은 몰랐어요”
A(20·무직)씨는 경찰에서 “은행에 가던 차 안에서 일당이 현찰을 손에 쥐어주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드립니다’는 광고 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페이스북에는 일당이 명의를 빌려준 청년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도 있어 의심보다 욕심이 앞섰다. 일당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현찰로 100만원을 받고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A씨는 “무슨 대출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정부의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금 6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과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청년 68명 등 8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당 15명 가운데 총책 B(38)씨 등 8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B씨 등은 2019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자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인천, 남양주 등에 살고 있는 가족과 지인의 오피스텔 등 건물을 이용해 이곳에 전·월세를 사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줄 청년을 모집했다. ‘불법·사기 피해 보는 거 없다’는 문구에 대학생 등도 걸려들었다.
B씨 등은 연락온 청년과 은행에 함께 가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시한 뒤 1인당 70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전·월세 지원 대출금을 오피스텔 등 건물 소유자인 가족과 지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임차인은 이들 청년과 일당 지인 등까지 합쳐 총 92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빼낸 대출금으로 충남 천안에 건물 2채를 구입해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
윤병근 광역수사대장은 “주택보증공사가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보증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총책 주도 아래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원이 절실한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등 대출 절차를 더 보강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A(20·무직)씨는 경찰에서 “은행에 가던 차 안에서 일당이 현찰을 손에 쥐어주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드립니다’는 광고 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페이스북에는 일당이 명의를 빌려준 청년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도 있어 의심보다 욕심이 앞섰다. 일당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현찰로 100만원을 받고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A씨는 “무슨 대출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정부의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금 6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과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청년 68명 등 8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당 15명 가운데 총책 B(38)씨 등 8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B씨 등은 2019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자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인천, 남양주 등에 살고 있는 가족과 지인의 오피스텔 등 건물을 이용해 이곳에 전·월세를 사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줄 청년을 모집했다. ‘불법·사기 피해 보는 거 없다’는 문구에 대학생 등도 걸려들었다.
B씨 등은 연락온 청년과 은행에 함께 가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시한 뒤 1인당 70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전·월세 지원 대출금을 오피스텔 등 건물 소유자인 가족과 지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임차인은 이들 청년과 일당 지인 등까지 합쳐 총 92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빼낸 대출금으로 충남 천안에 건물 2채를 구입해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
정부의 청년 전월세 대출금 6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가짜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청년을 모집하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미끼로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끼워넣어 유혹했다. 세종경찰청 제공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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